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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에 쌓인 女시신 사건'의 전말…휴대폰 속 기이한 녹음파일

뉴시스 한민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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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을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4개월간 차량에 방치한 이른바 '삼인조 살인 사건'의 범행 경위가 드러났다.2026.01.12.(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50대 여성을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4개월간 차량에 방치한 이른바 '삼인조 살인 사건'의 범행 경위가 드러났다.2026.01.12.(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50대 여성을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4개월간 차량에 방치한 이른바 '삼인조 살인 사건'의 범행 경위가 드러났다.

지난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9월 6일, 50대 남성 이 씨가 "차 안에 시신이 있다"며 스스로 경찰에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이 해당 차량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내부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숨진 이는 배진경 씨(50대)로 파악됐다. 시신은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사로 사망한 상태로 약 4개월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대나무로 폭행했다고 인정했지만, 직접적인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범행에 또 다른 공범으로 50대 남성 윤모 씨와 50대 여성 김모 씨가 연루돼 있다고 진술했다.

진술 과정에서 이 씨와 윤 씨는 공통적으로 여성 김 씨의 지시에 따라 폭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갚지 않는다며 폭행을 부추겼고, 사건 당일에도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김 씨는 폭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은 오히려 폭행을 말렸고, 폭행의 주도권은 이 씨에게 있었다며 두 남성의 진술을 전면 부인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김 씨를 알게 된 이후 경제적·정서적으로 크게 흔들렸고, 주변에 반복적으로 돈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김 씨에게 돈을 빌렸다는 객관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김 씨가 허위 채무를 만들어 피해자와 가족을 상대로 금전을 갈취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씨 역시 김 씨에게 집착하는 과정에서 부친의 유산을 처분해 돈을 건넸고, 도피 기간 동안 발생한 생활비도 모두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김 씨에게 복종을 맹세하거나 자해·자살을 암시하는 녹음 파일 160여 개가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김 씨가 상대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착취하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구조를 형성했다"고 분석했다.


초기에는 친절과 호감으로 접근한 뒤 관계가 형성되면 비난과 위협으로 판단력을 무너뜨리고,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김 씨와 이 씨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알게 된 사이로, 윤씨 역시 과거 대리운전 기사로 일했던 김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세 명은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남성은 김 씨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김 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는 범행 지시 여부와 책임 비중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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