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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올해 등록면허세 26억 6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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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억 원 증가…2월 2일까지 납부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 7272건, 총 26억 61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25억 6100만 원보다 약 1억 원 증가한 규모다. 시는 신규 면허 등록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각종 법령에 따른 영업·사업 허가·인가·면허에 부과되는 면허 분과, 부동산·재산권 등 권리의 설정·변경·소멸 시 부과되는 등록분으로 구분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 등의 효력이 존속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부과된다.

세액은 면허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나뉘며, 종별로 45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고지서는 지난 9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중이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미영 천안시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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