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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6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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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양양군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120건, 총 1억 6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 27,000원부터 제5종 4,5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9,048건, 1억 400만 원)보다 200만 원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Wetax),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군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버스 광고, 현수막, 소식지 배부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세무회계과 부과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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