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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억원 불법대출 금품수수' 기업은행 전·현직 10명 무더기 재판행

뉴스1 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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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현직 3명 구속 포함 10명 기소

744억원 불법 대출…1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744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승인해 주고 입점 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은 12일 기업은행 임직원 출신 A 씨와 B 씨 그리고 현직 C 여신심사센터장 등 임직원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출신의 부동산시행업자인 A 씨는 친분 등을 통해 744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을 신축하는 등 막대한 부를 축적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으로 A 씨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켜 주는 대가로 약 1억133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C 센터장은 불법 대출을 승인해 주고 그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세 사람은 모두 구속됐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송부 자료를 단서로 직접 수사를 개시해 A 씨가 골프 접대, 금품 살포 등을 통해 쌓은 기업은행 임직원들과 인맥을 바탕으로 국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기업은행 임직원들은 친분 및 금품수수 등으로 유착돼 부실한 대출 심사를 통해 과다하거나 지원 불가능한 대출을 승인해 주는 등 조직적인 불법 대출 및 금품수수 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A 씨가 불법 대출을 받아 신축한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지점 신설을 총괄하는 B 씨에게 지점 입점을 청탁했으며 B 씨는 실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점 신설과 입점을 강행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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