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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방미통위, 해킹 숨긴 KT 사실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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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기자]
서울 시내의 한 KT 대리점. [사진: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KT 대리점.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서울YMCA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KT의 소비자 기만행위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청했다. KT가 해킹 사실을 은폐하고 신규 고객을 모집한 행위가 관련 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KT가 SK텔레콤 해킹 사고 당시 자사 사고 사실을 숨기고 고객을 유치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감염된 서버 41대를 자체 폐기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는 엄연히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와 직결되는 보안 수준·현황 등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방미통위 사실조사를 통해 KT의법 위반 여부를 확실히 밝히고 합당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KT에 대한 영업 중단도 요청했다. 시민중계실은 "위약금 면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당연한 수순"이라며 "방미통위는 KT 망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신규 고객 모집을 중단하도록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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