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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차이 3000만원 '허위 납품' 눈 감은 공무원 해임 '정당'

뉴스1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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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흥군수 상대 '해임처분 취소 소송' 기각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무방류 화장실에 비해 대당 3000만원이나 저렴한 이동식 화장실 납품을 눈감아 준 공무원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A 씨가 장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장흥 물 축제가 열리는 탐진강 일대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1억 2475만 원의 부당이익을 준 혐의(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로 대법원에서 벌금 11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축제장 인근에 단가가 더 높은 무방류 화장실 대신, 이동식 화장실 2동과 이동식 샤워장 2동을 납품했다.

A 씨는 "당시에 이동식 화장실과 무방류 화장실이 서로 다르고, 단가 차이가 대당 3000만 원에 이르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장흥군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동식 화장실과 무방류 화장실의 차이는 복잡한 게 아닌 단순한 기능 관련 사항에 불과하다. 원고가 정상 납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임이 명백한 물품 검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볼 때 원고의 범행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공무원임에도 위법하게 물품구매계약을 처리해 장흥군에 작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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