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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승무원 치마 속 몰카 찍은 일본인 "다리 벌린 모습 아름다웠다"

뉴스1 김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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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홍콩행 여객기 내에서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일본인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SCMP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의 IT회사 직원 A 씨(46)에게 징역 4주와 벌금 1만 홍콩달러(약 187만 원)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일본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하던 항공편에서 발생했다. A 씨는 창가 좌석에 앉아 창밖 풍경을 촬영하는 척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A 씨 뒤쪽 좌석에 앉아 있던 남성 승객이 휴대전화 카메라 방향이 계속해서 승무원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수상히 여겼고, 이를 지켜보던 중 해당 내용을 승무원에게 이를 알렸다.

이후 승무원들이 확인에 나서자 A 씨는 황급히 휴대전화에서 사진 한 장을 삭제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결국 휴대전화에선 승무원들의 뒷모습 등이 담긴 사진 5~6장이 발견됐고 이 중에는 승무원의 치마 속을 확대한 사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진의 촬영 각도 등을 근거로 A 씨가 계획적으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피해를 본 승무원은 각각 37세의 한국 출신 여성과 26세의 대만 출신 여성으로, 사건 당시 모두 기내에서 통상적인 서비스 업무를 수행 중 이같은 일을 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비행기 착륙을 앞두고 창밖 풍경을 촬영하려 했을 뿐이며, 촬영됐던 사진들은 내가 의도치 않은 것들이다"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던 A 씨는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무원들이 다리를 벌린 모습이 아름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사진이 승무원들의 하반신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촬영됐고, 특정 부위를 확대한 사진이 발견됐던 점 등을 들어 "우연한 사고가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고 규정하며 "불법 촬영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무원들이 성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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