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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물품이라더니…중국산 농산물 역대급 불법 수입하다 적발된 일당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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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금지식물 등 중국산 농산물 1150톤 불법 수입한 일당 12명 적발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 후 컨테이너로 수입하며 세관에 허위 신고
검역당국에 적발된 수입금지품인 중국산 사과묘목.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검역당국에 적발된 수입금지품인 중국산 사과묘목.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반려동물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관에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 수입한 일당이 검역당국에 적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 수입한 중간 수입책 3명 및 해당 물품의 실제 수입자 9명 등 총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와 생땅콩, 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 사과묘목 등 범죄물품 총 1150톤을 불법으로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한 물품 1150톤은 검역본부에서 적발한 역대 최대 물량이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2025년 1월 김포시 소재 창고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적발했다.

당시 함께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을 분석해 1년간 수입된 중국산 묘목·농산물 등(이하 범죄물품) 총 1100여 톤(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 불법 수입)에 이르는 사실을 추가로 특정했다. 해당 범죄물품을 국내 주문했던 수입자들까지 추적하는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측 수출자 등과 공모해 해당 범죄물품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 후 컨테이너로 수입하면서 실제로는 반려동물 물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범죄물품 중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과 생과실은 최근 국내 사과·배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국내 수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검역대상 물품이다.

건고추와 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은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 절차 없이는 국내 수입 및 유통이 불가한 품목이다.


검역본부는 이번 사건과 같은 조직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6명의 전담수사관으로 광역수사팀을 신설해 12월까지 63건을 형사 입건하고 이중 34건(47명)을 송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건조 농산물, 묘목, 생과실류 등 금지품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농림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조직적인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전담조직 신설 및 전담수사인력 확충에도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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