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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대체복무 심사…대체역 심사위원장에 '세월호 특검' 이현주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이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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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임기 3년

이현주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장

이현주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장


[파이낸셜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여부를 심사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에 이현주 변호사가 임명됐다.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12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 임명된 이 위원장은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병무청은 "이 신임 위원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익·인권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경력을 쌓아 왔다"며 "특히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자문 및 연구 활동 또한 지속해 왔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대체역 복무제도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가치가 교차하는 제도"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체역 복무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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