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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 연령층 대상…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아주경제 대구=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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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자, 소득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대구시는 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사진=대구시]



대구광역시는 전세 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대구시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청년층, 신혼부부를 포함한 전 연령층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의 경우 연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임차인은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약 1개월 간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증료가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공고문’(25. 12. 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구시는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의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선제적으로 도입했으며, 이후 국토교통부의 국비가 더해지면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사기와 역전세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주거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대구=이인수 기자 sinyong6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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