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사과배(수입 금지품) 적발 관련 사진.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
중국산 농산물과 묘목류 등 총 1150톤을 검역 절차 없이 불법 수입한 일당이 적발됐다. 적발 물량 기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설립 이후 최대 규모다.
12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 검역 대상 농산물과 수입이 금지된 생과실·사과 묘목 등을 불법 반입한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수입자 9명 등 총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 가운데 9명을 이달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범죄 물품은 총 1150톤으로, 범칙 시가 기준 약 158억원 상당에 이른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은 올해 1월 김포시 소재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후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전자정보 분석을 통해 약 1년간 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에 달하는 중국산 농산물과 묘목류가 조직적으로 반입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중국 수출자와 공모해 범죄 물품을 반려동물 용품으로 위장해 수입하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에는 반려동물 물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실제로는 농산물을 함께 들여오는 방식이다.
적발된 품목 가운데 중국산 사과 묘목과 생과실은 과수화상병의 기주 식물로 분류돼 국내 반입이 전면 금지된 검역 대상이다. 건고추와 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 역시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수입·유통이 불가능한 품목이다.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검역본부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건조 농산물 33톤을 소각 대신 퇴비화하는 친환경 폐기 방식을 처음 적용했다. 이를 통해 약 300톤 규모의 퇴비를 생산해 인근 지역 농가에 무상 공급했으며, 소각 비용 절감과 농가 지원 효과를 동시에 거뒀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조직적인 불법 반입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전담 수사 조직인 광역수사팀을 신설했다. 해당 팀은 지난해 12월까지 총 63건을 형사 입건하고, 이 가운데 34건(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농산물과 묘목, 생과실류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 병해충 유입과 국내 농업 피해로 직결된다”며 “조직적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 인력 확충과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