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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따라가지 마세요!”…강남역 지나다가 수백만원 ‘탈탈’ 털려, 무슨 일?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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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피부관리 서비스 강매를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무료 서비스라는 말에 따라갔다가 자칫 수백만원을 선결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화제가 되고 있는 글에 따르면, 중년 여성들이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강남역 근처에서 “무료 피부관리 쿠폰을 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한다.

이를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하면 피부과에 데려가 무료관리를 먼저 해준 뒤, 무료 쿠폰에 돈을 더 보태서 좋은 관리를 받으라고 권유하는가 하면 수백만원의 피부관리 선결제를 유도한다는 것.

호객꾼들은 ‘우리 딸도 대학생이다’, ‘길 좀 묻겠다’며 경계심을 낮추게끔 해서 접근한 다음 구매력이 없는 10대 후반 여성 등에겐 나이를 물어보고 “학생은 안된다”며 무료관리 쿠폰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 대해 누리꾼들은 “나도 잡혀봤다. 원래 길에서 누가 말 걸면 무시하는 편인데 중년 여성이 말을 거니까 나도 모르게 풀어져서 대답했더니 거기서부터 안놔주더라”, “이런 거 예전부터 있었는데 요즘 좀 많이 끌고 가는 느낌이다” 등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 “강남역 지하상가 돌아다니는데 누가 팔짱을 꼈다. 정신 차려보니 피부과 상담실에 앉아있더라. 끝까지 ‘돈 없다’, ‘내일 엄마랑 같이 오겠다’고 해서 결제 안하고 풀려나긴 했는데 마지막에는 인신공격에 외모를 비하하기도 하더라”, “순식간에 상담실로 끌고가버려서 세상 물정 모르고 거절 못하는 갓 성인이 된 사람들도 당하기 너무 쉽다” 등 주의를 당부하는 경험담이 잇따랐다.


[X 갈무리]

[X 갈무리]



다만, 강매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었다면 입증하기가 어려워 단속이나 처벌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강요죄가 성립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인정되기 어렵다”며 “협박이 인정되려면 강압적인 분위기를 넘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이 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불’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피부관리 서비스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위약금을 내고 철회할 수 있다. 화장품 등 상품을 구매했다면, 화장품을 개봉하지 않아야 한다. 화장품 구입은 방문 판매는 구입 후 14일 이내, 온라인 구입은 7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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