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검역탐지견과 탐지요원이 대구공항에 도착한 수하물을 검색하고 있다. ⓒ News1 DB |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국내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 사과묘목 등 1150톤을 수입한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수입자 9명 등 1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한 물품 1150톤은 검역본부가 적발한 역대 최대 물량으로, 범칙시가로 158억 원 상당에 달한다. 검역본부는 불법 수입에 가담한 12명 중 9명을 이달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지난해 1월 김포시 소재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적발했다. 당시 같이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해 1년간 수입된 중국산 묘목·농산물 등이 총 1100여 톤(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 불법 수입)에 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특정했다. 이후 해당 범죄물품을 국내로 주문했던 수입자들까지 추적하는 등 지속적인 수사 끝에 이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
특사경은 또 중간 수입책 3명 등에 대한 신문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중국 측 수출자 등과 공모해 해당 범죄물품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일명 커튼치기) 후 컨테이너로 수입하면서 실제로는 반려동물 물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적발된 범죄물품 중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과 생과실은 최근 국내 사과·배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국내 수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건고추·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도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 절차 없이는 국내 수입 및 유통이 불가한 품목이다.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건조 농산물, 묘목, 생과실류 등 금지품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농림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조직적인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전담조직 신설 및 전담수사인력 확충에도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6명의 전담수사관으로 광역수사팀을 신설한 검역본부는 지난해 12월까지 63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34건(47명)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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