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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 농식품 바우처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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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로 지원 대상 확대
지원 기간 12개월로 확대, 과일, 채소, 육류, 우유, 알류 등 지역 농산물 구매 가능

농식품 바우처 신청 접수 포스터= 진도군 제공

농식품 바우처 신청 접수 포스터= 진도군 제공


[스포츠서울┃조광태기자] 전남 진도군은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취약계층의 영양 수준을 개선하고 지역 농업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아동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였는데, 올해부터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지원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면서 예산도 지난해 6,400만 원에서 올해 1억 2,600만 원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1인 가구 기준 매월 4만 원부터 10인 이상 가구에는 매월 최대 18만 7,000원이 지원되며, 바우처 카드를 사용해 국산 과일, 채소, 육류, 흰 우유, 신선 알류, 잡곡, 두부류, 임산물 등 필수 농식품을 지정된 사용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 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농식품 바우처 온라인 시스템, 전화(☎1551-0857)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농수산유통사업소(☎061-540-113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농업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행정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chogt@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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