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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진료비 보상 5천만 원 상향… 외래진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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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영철 기자)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보상 범위를 넓히고 상한액을 높이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우선 현재 입원 치료비에만 한정됐던 진료비 보상을 부작용 진단 및 퇴원 후 후속 처치를 위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중증 부작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 3천만 원인 진료비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와 서약서 종류를 통합해 제출 서류를 대폭 줄이고, 전문의료진이 퇴원 환자의 서류 작성을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200만 원 이하 소액 진료비는 서면심의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계획은 단순 보상을 넘어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정부의 약속"이라며 "글로벌 수준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영철 기자 cache4free@naver.com

<저작권자 Copyright ⓒ 더쎈뉴스(The CE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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