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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상장회사 이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지침' 제정

이데일리 권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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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따른 대응 방안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12일 ‘상장회사 이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상장협)

(사진=상장협)


상장협은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개정 상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사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고창현 변호사 외 교수·변호사·기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워킹그룹을 발족했다.

상장협은 약 4개월간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주요 쟁점을 집중 논의했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지침을 제정했다. 지침은 상장회사 이사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실무상 적용 가능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했다.

또 이사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전체 주주 이익 공평 대우 및 총주주 이익 보호 관점에서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사회 회의록, 공시, 외부전문가 자문, 특별위원회 등 절차별로 이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또한 거래의 필요성 및 정당성, 주주간 이해 상충, 거래조건의 공정성,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이사의 검토 필요사항을 상세히 제시했다. 아울러 유사한 법제를 앞서 도입한 주요국(미·일·영·독·프) 사례를 별첨으로 수록했다.

김춘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상장회사 이사들이 본 지침에서 제시한 기준과 방향성을 참고해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상장협은 지침의 현장 적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침을 개선 및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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