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날 바보 취급" 순찰차 발로 찬 50대…벌금 600만원

뉴스1 최성국 기자
원문보기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 20일 오후 10시 44분쯤 광주 북구 한 술집 앞에서 순찰차를 발로 차 부순 혐의다.

그는 "신고할 게 있다"는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허리끈을 휘두르고, 순찰차 앞문을 걷어차 68만 원의 수리비를 발생시켰다.

A 씨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자신을 경찰이 바보 취급한다며 이 같은 일을 벌였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개코 김수미 이혼
    개코 김수미 이혼
  2. 2손태진 가짜뉴스 해명
    손태진 가짜뉴스 해명
  3. 3비솃 메츠 계약
    비솃 메츠 계약
  4. 4김광규 전세사기
    김광규 전세사기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