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1월 중 연 세액을 전부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가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약 4.5%의 감면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차량을 양도할 경우에도 걱정할 필요 없다.
미경과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되어 환급되기 때문이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대덕구청을 직접 방문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대덕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한 번의 납부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절세 방법"이라며 "기한 내 신청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대덕구,자동차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