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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금융, '다자녀·효도수당' 운영으로 '가족친화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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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왼쪽에서 두번째)와 다자녀·효도수당을 이용 중인 웰컴금융그룹 직원들이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기념하며 사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웰컴금융그룹]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왼쪽에서 두번째)와 다자녀·효도수당을 이용 중인 웰컴금융그룹 직원들이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기념하며 사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웰컴금융그룹]


[디지털투데이 이지영 기자] 웰컴금융그룹은 12일 그룹 계열사 웰컴저축은행과 웰컴에프앤디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웰컴저축은행은 총점 85.3점, 웰컴에프앤디는 총점 79.6점을 얻어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

웰컴금융그룹의 가족친화제도 중 다자녀수당과 효도수당은 3명 이상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 최대 월 90만원의 다자녀수당을, 재직 중인 임직원과 그 배우자의 부모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 매월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부문에서도 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98%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인증 기업 전체 평균(58.9%)과 대기업 평균(72.5%)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은 100%를 기록했으며 남녀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복직률)은 86.4%로 집계됐다.

웰컴금융그룹 관계자는 "가족친화경영은 복지 차원을 넘어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더욱 강화하고 임직원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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