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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 의무’ 푼다···현금 수령 선택 가능

서울경제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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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시 도입, 1년 만에 자율로
현금·주식 선택권 보장 형평성 맞춰


삼성전자(005930)가 올해부터 임원들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 방식을 자사주 의무 수령에서 자율 선택제로 변경했다. 지난해 책임 경영 강화를 목적으로 한시 도입했던 자사주 의무 수령 제도를 임직원 간 형평성을 고려해 1년 만에 손질한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원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안을 이달 9일 사내 공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상무급 50% 이상 △부사장급 70% 이상 △사장급 80% 이상 △등기임원 100% 비율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도록 정했다. 당시 5만 원대에 불과했던 주가 부양과 책임 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지난해 10월 일반 직원들에게도 OPI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성과급 주식 지급 방식이 전 직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임원과 직원 간 기준을 동일하게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은 성과급 자사주 수령이 선택사항인 만큼 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취지다.

자사주 수령을 선택할 경우 주식 보상액의 15%를 추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는 유지된다. 단 지급받은 자사주는 1년간 매도하지 못한다. 이는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자사주 상여금 선택제와 동일한 구조다.

일각에서는 최근 경영 상황이 호전되며 주가가 오름세를 타자 자사주 의무 수령 제도를 완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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