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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등록면허세 41억원 부과…전년비 1.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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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용인특례시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4만2463건, 총 4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40억원 대비 1억원(1.7%) 증가한 규모다.

용인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용인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12일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별도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 등 다양한 비대면 전자납부 방법을 통해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전자 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건당 800원, 자동이체를 병행할 경우 최대 16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이 경우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2월 2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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