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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보상' 5천만원으로 확대"

연합뉴스TV 최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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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치료 관련 진료비 보상 범위를 확대되고 진료비 상한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재 입원 치료비에 한정된 진료비 보상을 입원 전 부작용 진단·치료를 위한 외래진료나 퇴원 후 외래 후속 처치가 필요한 경우로 확대합니다.

이밖에 중증 피해까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현행 3천만 원인 진료비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인과성이 명확하고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가 모두 동일한 200만원 이하 소액 진료비의 경우 서면심의를 실시하고, 조사·감정 시 의학적 자문이 상시 가능하도록 상근 자문위원 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보다 신속한 보상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다빈도 부작용 치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 제도 인지도를 높입니다.


부작용 피해구제 홍보를 다각화해 대국민 홍보 효율성을 높이고 부작용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체계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제약업계 부담금 부과·징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7월)로 통합하고 피해구제급여 이중 지급 방지 근거를 마련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의약품 #부작용 #보상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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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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