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기자] 자동차세를 미리 정리하려는 납세자에게 올해도 선택지는 열려 있다. 중구가 연초 연납 제도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창구를 다시 꺼냈다.
대전시 중구는 1월 16일~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에 신청해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세금을 앞당겨 납부하는 방식이다. 2~12월까지 남아 있는 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깎아 주는 구조다.
대전시 중구는 1월 16일~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에 신청해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세금을 앞당겨 납부하는 방식이다. 2~12월까지 남아 있는 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깎아 주는 구조다.
연납 신청은 3월과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 폭은 줄어든다. 같은 연납이라도 1월에 신청하는 방식이 가장 유리한 이유다.
직전 연도에 이미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공제 금액이 반영된 납부서를 받는다. 반면 신규 차량은 반드시 연납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이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다. 실제 보유 일수를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고, 이전 등록 과정에서 연납 승계를 신청하면 세금도 함께 넘길 수 있다.
중구는 자동차세 연납이 별도의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절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연초에 세금을 정리해 두면 체감되는 부담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신청은 중구청 세정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화나 방문으로 가능하며, 위택스 누리집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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