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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설사 하도급대금 보증료 수수료 지원 확대

뉴시스 홍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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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비율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지역 건설산업 활력을 높이고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2026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민간 건설 현장에서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원도급사에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7월 경남도가 전국 처음 도입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했다. 보증수수료 500만원 미만은 70%, 5000만원 미만은 60%, 5000만원 이상은 50%를 지원한다.

이는 2026년 상반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화에 앞서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유인하려는 조치다.



경남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된 지원 비율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법령 개정 이후 건설업 수주 동향과 사업 신청 추이를 분석해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 이후 도내 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1이날부터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하거나 경남도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경남도 건설지원과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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