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
앞으로 경기도 농어업인들은 자기 자본이 부족해도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미리 빌려 농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가 이런 내용을 담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개선, 다음달부터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시·군청에 신청 대상자 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시설을 다 지어야 돈을 빌려준다"는 기존의 규제가 농가 현실을 외면한다는 지적에 따라 자금 집행 시기를 유연화했다. 그동안은 비닐하우스 등 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만 융자가 가능해, 당장 공사 대금이 부족한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번 지침 변경을 통해 공사 진척도에 따라 대출금을 나눠 지급하는 '기성고(旣成高) 대출' 방식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공사의 공정률이 30%면 3000만원을, 60%면 추가로 3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식이다.
초기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선(先)대출' 제도도 신설했다. 담보나 보증 여력이 충분할 경우 총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공사 시작 전이라도 미리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농지 구입 시 해당 농지를 담보로 인정해 주던 기존 조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도는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할 방침이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자부담 능력이 없어 사업을 포기하는 농어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기금 운용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올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사업을 700억원 규모로 운용한다. 지원 한도는 경영자금 개인 6000만원·법인 2억원, 시설자금은 개인 3억원·법인 5억원 이내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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