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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안 보내면 사진 유포한다”…장애여성 협박한 50대

동아일보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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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의 신체 사진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며 수십 차례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챗GPT로 생성한 사진.

지적장애 여성의 신체 사진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며 수십 차례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챗GPT로 생성한 사진.


30대 장애인의 신체 사진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고 협박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0)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처분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월 지적장애를 앓는 피해자 B 씨(34)에게 과거 촬영된 B 씨의 신체 사진을 보내면서 “5만 원 보내줘. 안 그러면 이 동영상 보여주고 신고하겠다”고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러한 협박은 약 3주간 14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이어졌다.

A 씨는 흉기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 23회에 걸쳐 공포심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앞서 재작년 9월경 채팅으로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

1심 재판부(춘천지법 원주지원)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상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가 이후 항소했지만, 2심(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 재판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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