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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자청,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허가 일제 정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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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장기간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최종 취소에 앞서 건축주에게 마지막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다고 12일 밝혔다.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진 = 뉴스핌DB]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진 = 뉴스핌DB]


정비 대상은 건축허가 후 건축법 제11조제7항에서 정한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과, 착공신고는 했지만 오랜 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준공 건축물 등 총 78개소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이들 대상에 대해 현장 확인, 1·2차 의견조회, 청문 절차 안내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공시송달도 이미 마무리한 상태다.

이번 추가 의견제출 대상은 그동안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은 15개소다.

경제자유구역청은 공시송달의 특성상 일부 건축주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의견제출 기회를 한 차례 더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기간 동안에도 별도의 의견 제출이나 공사 추진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공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건축허가가 최종 취소된다.

충북경자청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최종 허가 취소에 앞서 건축주에게 부여하는 사실상 마지막 의견제출 기회"라며 "도시 미관 훼손과 공사 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건축허가 취소를 원치 않는 건축주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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