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시내 빈집 |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 해당 부지에 주차장이나 텃밭 등 주민편의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사업 대상이며 희망자는 오는 16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빈집 소유자나 상속권자이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시는 올해 6억4천800만원을 들여 빈집 27곳을 정비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시가 직접 빈집을 철거한다.
이후 빈터로 남은 부지는 3년간 임시주차장, 텃밭 등 공공용도로 활용된다.
해당 부지는 3년간 사유재산 이용이 제한된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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