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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선고 D-3…건보공단 "폐암 발생 82%는 흡연때문"

뉴스1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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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폐암 발생 예측 모형 활용해 폐암 원인 분석

"항소심 앞두고 재판부 판단에 중요 근거자료 될 것"



강원특별자치 원주시 건강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

강원특별자치 원주시 건강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개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활용해 담배소송 대상자의 폐암 발생위험을 분석한 결과 폐암 위험에 대한 흡연의 기여도가 81.8%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예측모형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201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것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이 모형은 흡연 상태, 하루 흡연량, 흡연 시작 연령, 체질량지수(BMI), 신체활동, 연령 등의 위험요인을 반영해 8년 후 폐암 발생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연구팀은 1996~1997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암 과거력이 없는 30~80세 남성을 최대 2007년까지 추적 관찰해 모형을 만들었으며, 폐암 발생 예측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강보험연구원은 한국 남성의 폐암 발생 예측모형에 담배소송 대상자 중 30~80세 남성 폐암환자 2116명의 정보를 입력해 폐암 발생위험을 분석했다. 그 결과 폐암 발생위험의 대부분이 흡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당시 연구를 수행한 남병호 박사는 "담배소송 대상자의 BMI 등 건강지표를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폐암 발생위험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폐암 발생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박소희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는 "해당 예측모형은 선암 등을 포함한 모든 폐암에 대한 발생위험을 추정한 모형이므로, 담배소송 대상 암종인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발생위험에서는 흡연이 81.8%보다 더 높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동일 환자를 대상으로 흡연의 영향을 제외했을 때, 폐암 발생위험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재입증하는 의학적 증거로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2014년 4월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공단이 패소했고, 이후 2020년 12월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판단은 오는 15일 나올 예정이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관련 소송으로, 청구 금액은 약 533억 원이다. 해당 금액은 흡연력이 30년 이상이거나 20갑년 이상인 뒤 폐암·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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