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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세사기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접수

연합뉴스 박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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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대구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시는 전세사기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대구시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대구 거주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전 연령층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 연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 연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 7천500만원 이하다.

올해 해당 지원사업 예산 4억 8천만원이 소진되면 사업은 종료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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