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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라도 국내서 기술 썼다면 과세해야” 대법, 파기환송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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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원합의체 판례 재확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김지호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김지호 기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법인의 특허권도 그 기술을 국내에서 실제 사용했다면 사용료에 대해 국내 과세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의 등록지가 아니라 기술이 실제 사용된 장소가 과세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미국 법인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옵토도트는 2017년 삼성SDI와 국내외 특허권 20건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삼성SDI는 이 기술을 배터리 설계·제조 등에 활용하고 옵토도트에 사용료 약 295만달러를 지급하면서 법인세 약 5억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그런데 옵토도트는 “20건 중 19건은 국내 미등록 특허이므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4억7540만원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모두 옵토도트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미조세조약을 근거로 “사용료 소득 원천은 ‘특허가 사용된 국가’로 봐야 하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는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권 효력은 등록된 국가에만 미친다는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한미조세조약은 ‘사용’의 의미를 정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면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법인세법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한미조세조약에서 말하는 ‘특허의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진 특허권 자체의 사용이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 ‘특허기술’의 사용을 의미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과세 기준 판례와 같은 취지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사용지’ 판단의 핵심은 특허 기술의 실질적 사용 장소라고 밝힌 바 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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