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및 각종 불공정 행위 의혹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거나 명령으로도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어떤 정보가 유출됐고,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그 피해를 쿠팡이 과연 구제할 수 있는지,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한 뒤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쿠팡과 관련해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사안으로는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기만 광고, 경쟁 제한 행위 등이 거론됐다. 주 위원장은 "쿠팡 관련 이슈 중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관여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또 "최저가 판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쿠팡이 떠안는 것이 아니라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라며 "입점업체에게 목표로 했던 이익에 미달하는 손해를 전가하는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심의를 마쳤고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와우 멤버십 할인과 관련해서는 "한 번만 적용되는 할인 가격을 마치 계속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한 기만 광고 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을 받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회원 탈퇴를 지나치게 어렵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쿠팡의 동일인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면서도 "김범석 의장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할 경우 동일인 지정을 개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년 주기적으로 동일인 지정에 대해 점검하는데 이번에도 친족의 경영 참여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불공정 행위나 법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반칙을 통해 얻는 이익이 적발됐을 때의 처벌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EU(유럽연합)나 일본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매출의 30% 또는 1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마저도 실제 적용 과정에서 고시나 시행령상 완화 규정이 많아 낮은 비율로 처분되는 경우가 많다"며 "EU나 일본은 재위반 시 50%를 가중하지만, 우리는 10~20%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징금을 강화한다는 것은 처벌을 과도하게 강화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 분야 담합 사건과 관련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원자재와 식자재 시장은 아직도 독과점적 구조가 많다"며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계란, 전분당 등 거의 매일 먹는 식자재에서 담합이 발생하면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설탕과 돼지고기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조사를 마쳤고 현재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플랫폼 경제, 노동시장, 자영업 시장까지 민생 경제 전반을 다루는 기구가 됐다"며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법 위반 행위에 대응하려면 현행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적합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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