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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전자고지 도입 석달…제주도, 8.7억 지방세 거뒀다

뉴시스 임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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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도는 지난해 9월25일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통해 3개월만에 8억7400만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전자고지부터 전자납부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다.

도는 지난 3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안내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안내문 등 19만6799건을 발송했다. 그동안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주소가 달라서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던 문제를 해소하면서 전자고지와 전자납부의 실효성을 높였다.

올해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문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안내문,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안내문 등 16종에 더해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감경·부과 안내문 등 30종을 추가한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종이 고지서 미송달과 분실 문제를 해소하고 전자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납세 편의성 제고와 지방세입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y7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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