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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1월 등록면허세(면허) 13.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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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기자]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인천 중구는 2026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 총 3만 6,000건 13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1월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야 한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67,500원(1종)부터 18,000원(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번 1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앱·간편 결제 앱·금융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방문 납부(신용카드) : 중구 제1청(세무1과), 중구 제2청(세무2과) 은행 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전화 모바일 앱 등이 있다.

중구 관계자는 "1월 등록면허세(면허)는 면허 등 보유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라며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없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 납부 마감일인 2월 2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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