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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KT, 해킹 숨긴채 고객 유치는 위법”…방미통위에 사실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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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KT 대리점

서울 시내의 한 KT 대리점


시민단체 서울YMCA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KT의 소비자 기만행위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청했다. KT가 해킹 사실을 은폐한 채 신규 고객을 모집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KT는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숨기고 인증서 유출 서버를 폐기하는 등 침해사고를 은폐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 해킹 사태 당시 보안 경쟁력을 내세워 고객을 유치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KT는 이미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감염된 서버 41대를 자체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YMCA는 KT가 이러한 보안 결함을 인지하고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가입자를 모집한 것은 보안 수준·현황 등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YMCA은 “KT가 위약금 면제를 시행 중이나 이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라며 “방미통위는 즉각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리고, 망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신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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