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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금융그룹, '다자녀·효도수당'으로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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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포인트경제] 웰컴금융그룹 계열사인 웰컴저축은행과 웰컴에프앤디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 웰컴저축은행은 총점 85.3점, 웰컴에프앤디는 79.6점을 획득하며 신규 인증을 받았다. 두 기업 모두 가족친화제도가 단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근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웰컴금융그룹, 매월 ‘다자녀·효도수당’ 운영으로 ‘가족친화기업’ 선정 /웰컴금융그룹 제공

웰컴금융그룹, 매월 ‘다자녀·효도수당’ 운영으로 ‘가족친화기업’ 선정 /웰컴금융그룹 제공


웰컴금융그룹은 매월 다자녀수당과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명 이상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는 최대 월 90만원의 다자녀수당을 지급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과 배우자의 부모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 매월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복지 포인트나 일회성 지원이 아닌 현금성 지원으로 임직원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만족도가 높다.

또한 웰컴저축은행은 다자녀 가정에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출시하는 등 가족친화적 가치를 기업 내부 복지에 그치지 않고 금융 고객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다.

출산 및 양육 지원 부문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98%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신규 인증 기업 전체 평균 58.9%, 대기업 평균 72.5%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은 100%를 기록했다. 남녀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은 86.4%로 집계됐다. 이는 출산과 육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웰컴금융그룹 CI

웰컴금융그룹 CI


웰컴금융그룹 관계자는 가족친화경영이 복지 차원을 넘어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강화하고 임직원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 출산 양육 및 교육 지원, 탄력적 근무 제도 운영,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최고경영층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수준,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해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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