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는 통상 6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 부과되지만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대신 연세액의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자동차세가 50만원인 경우, 연납 시 1만3천750원을 할인받아 48만6천250원만 내면 된다.
3월에 신청하면 3.7%, 6월에는 2.5%, 9월에는 1.2%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시기별로 차등 적용되는 만큼 가능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다.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다.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 방법은 충주시청 세정과(전화 043-850-5513)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고지서를 받게 돼 편리하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세정과 세정팀(전화 043-850-5510)으로 문의하면 된다.
3월에 신청하면 3.7%… 6월 2.5%·9월 1.2% 할인 충주시,자동차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