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화 관련 삽화.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자녀 양육권을 가진 전남편이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전남편 B씨가 거주하는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에 찾아가 "애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실랑이 과정에서 B씨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A씨는 옷가지에 불을 붙인 뒤 아파트 바닥에 던지는 등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방화 시도는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장소가 다수의 거주자가 있는 아파트인 점, 미성년 자녀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인 점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에 대해 반성 중이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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