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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금융그룹, 성평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인증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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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 및 웰컴금융그룹 직원들이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웰컴금융그룹)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 및 웰컴금융그룹 직원들이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웰컴금융그룹)


웰컴금융그룹(회장 손종주)은 그룹 계열사 웰컴저축은행과 웰컴에프앤디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웰컴저축은행은 총점 85.3점, 웰컴에프앤디는 총점 79.6점을 얻어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 두곳 모두 가족친화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근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웰컴금융그룹 가족친화제도 중 다자녀수당과 효도수당은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 의지가 담긴 복지로 주목 받고 있다. 웰컴금융그룹은 3명 이상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는 최대 월 90만원 다자녀수당을 재직중인 임직원과 그 배우자 부모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 매월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단순 복지 포인트나 일회성 지원이 아닌 현금성 지원 제도로 임직원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웰컴저축은행은 다자녀 가정에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출시하는 등 가족친화적 가치를 기업 내부 복지에 그치지 않고 금융 고객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부문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육아기 여성 근로자 98%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 인증 기업 전체 평균(58.9%)과 대기업 평균(72.5%)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은 100%를 기록했으며, 남녀근로자 출산 및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복직률)은 86.4%로 집계돼 출산·육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마련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웰컴금융그룹 관계자는 “가족친화경영은 복지 차원을 넘어 조직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더욱 강화하고 임직원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 것”이라 말했다.

한편,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 출산 양육 및 교육 지원, 탄력적 근무 제도 운영,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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