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그룹 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12일 서울고검 인권침해 태스크포스(TF)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안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6분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쌍방울 측에서 금품을 제공받은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 회장은 “그런 거 없다”고 답했다. 다만 오피스텔 임대료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제공받았을 수는 있지만 위법적인 게 아니다”라고 했다.
진술 번복이 쌍방울 측의 회유에 의한 것이었냐고 묻자 “번복한 게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회유받은 적 없다”고 했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안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6분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쌍방울 측에서 금품을 제공받은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 회장은 “그런 거 없다”고 답했다. 다만 오피스텔 임대료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제공받았을 수는 있지만 위법적인 게 아니다”라고 했다.
진술 번복이 쌍방울 측의 회유에 의한 것이었냐고 묻자 “번복한 게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회유받은 적 없다”고 했다.
안 회장은 쌍방울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북 송금 재판에서 증언을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쌍방울 측은 안 회장의 변호사비 500만원 상당을 회삿돈으로 대신 납부하고, 그의 딸에게는 오피스텔을 마련해준 뒤 임대료와 보증금 등을 대신 내는 방식으로 728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안 회장의 딸을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급여 2705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처럼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을 매수해 그가 회사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매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 나와 “경기도와 연관성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3개월 뒤인 4월 재판에선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을 쌍방울 그룹에서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 “북측에서 (이 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 달러인지 300만달러로 낮췄다는 얘기를 북측 인사에게 들었다”며 기존 증언을 뒤집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오는 14일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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