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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키는 첫걸음···대구, 올해도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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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 사기 및 역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대구시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층(19~39세)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전 연령층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층은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적용 받는다. 이외 연령층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연 7500만원 이하 기준에 속하면 된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정부24·HUG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약 1개월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대구시는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하나로 처음 이 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정부는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 사업은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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