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해외직구 전자제품에서 방출되는 과도한 전자파가 국민 건강과 가전제품 안전을 위협한다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은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전자제품 상당수가 전자파 안전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적합성 평가가 면제돼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중국 직구 전자제품 4개 중 1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국제뉴스DB |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해외직구 전자제품에서 방출되는 과도한 전자파가 국민 건강과 가전제품 안전을 위협한다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은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전자제품 상당수가 전자파 안전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적합성 평가가 면제돼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중국 직구 전자제품 4개 중 1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의원은 "보이지 않는 전자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험 제품 반입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의 해외직구 전자제품 실태·안전성 조사 권한 부여 중대한 결함 확인 시 관세청장에게 반송·폐기 요청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제품 정보 삭제 권고 및 공표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을 담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이 단순한 기술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적 책무 이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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