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공정위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배달 앱 쿠팡이츠를 쿠팡 회원들에게 끼워팔았다는 의혹을 곧 전원회의에 올려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쿠팡에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의견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이용자들에게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쿠팡 플레이'를 무료 제공해 결과적으로 끼워팔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5조 1항에 규정된 시장지배적사업자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가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심사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위원회 차원의 결론이 된다. 공정위는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라는 공식 판단을 내린 적 없다. 쿠팡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보려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쿠팡을 포함한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 돼야 한다.
만약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되고 이러한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했을 때보다 더 엄중한 제재가 내려진다. 공정위는 일반 불공정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4%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된 곳에는 관련 매출액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가 '쿠팡이 쿠팡이츠를 끼워팔기' 했다고 전원위원회가 판단하면 시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앞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2월30일 쿠팡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쿠팡의 점유율이) 확인한 바로는 39% 정도"라며 "세 사업자의 점유율이 약 85%인데 시장지배적 사업자 비중은 점유율만 보면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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