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검사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과도한 광고 집행이 사업비 지출을 늘려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1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 정기·수시 검사에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해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 방식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특정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률이 높다고 설명하며,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권유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작년 11월 보험사를 대상으로 내부 통제 워크숍을 진행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 2월엔 온라인 보험 상품 광고 1320개를 점검한 뒤 과장된 표현을 쓴 부적절한 광고물을 삭제했다. 일부 보험사는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등 보험금을 제한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일부는 보험금이 큰 특정 사고만 강조하면서 보장 규모가 큰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1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 정기·수시 검사에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해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 방식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특정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률이 높다고 설명하며,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권유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 /뉴스1 |
금감원은 작년 11월 보험사를 대상으로 내부 통제 워크숍을 진행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 2월엔 온라인 보험 상품 광고 1320개를 점검한 뒤 과장된 표현을 쓴 부적절한 광고물을 삭제했다. 일부 보험사는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등 보험금을 제한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일부는 보험금이 큰 특정 사고만 강조하면서 보장 규모가 큰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사의 25회 차 계약 유지율은 69.2%로 4년째 60%대에 머물고 있다. 10명 중 약 7명은 2년 내 보험을 해지한다는 의미다. 이는 싱가포르(96.5%), 일본(90.9%), 대만(90%) 등 해외보다 20%포인트(p) 낮은 수치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발표 및 금감원 조직개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금감원은 보험사 간 광고 경쟁이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업비는 보험사가 보험 계약 모집·유지·관리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다. 광고비·관리비·인건비 등이 포함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생명보험사의 순사업비율은 21.3%로,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의 순사업비율도 25.7%로 전년 동기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순사업비율이 높을수록 보험 수익을 가입자 유치에 더 많이 투입한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험사들의 광고 실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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