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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긴급생계비 최대 250만원 지원

프레시안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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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 간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도는 전세피해자 가운데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또 전세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두 사업은 모두 생애 1회에 한해 지원된다.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청 ⓒ경기도


두 가지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가구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정부 지원이나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생계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희망할 경우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시군 담당 부서를 확인한 뒤 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는 개인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재난”이라며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로 2023년 3월 문을 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 도민을 돕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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