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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결론 못냈다…베일 벗는 중수청·공소청법 [세상&]

헤럴드경제 양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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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12일 중수청·공소청법 발표
중수청 내 ‘수사관’-‘수사사법관’ 이원화에
여권 일각 “제2의 검찰청 만드는 불순한 의도”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 난항…추후 논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이상섭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윤곽이 12일 정부 발표를 통해 드러난다. 다만 수사권·기소권 분리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여권 내 논쟁이 첨예한 만큼 향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안을 발표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의 후속 입법을 주도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 지난해 10월 출범해 설치법 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법안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성과 권한 범위 등이 담긴다. 우선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맡았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담당한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범죄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지휘 권한은 행안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아울러 설치법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고, 중수청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청 검사가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과, 수사관 이외 검사에게 ‘수사사법관’ 직급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여권 일각에선 이들 내용이 검찰개혁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전문수사관은 아무리 승진해도 수사사법관이 될 수 없다. 조선시대 양반제도와 다를 바 없다”며 “검사 출신은 비법률가들에게는 ‘넘사벽’으로 인식되게 만들어 검사출신들에게 특권적 지위를 향유하게 하고 중수청 구조를 검찰청과 유사한 구조를 갖게 함으로서 중수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는 공소청은 기소 여부 결정,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 등을 맡는다. 공소청 검사에게는 영장 청구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과 마찬가지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구조로 설치된다.


이번 설치법에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 등의 반발이 거센만큼 향후 추가 논의를 거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9일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청 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고유 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달 법무부가 발간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사에서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은 더 이상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됐고 오로지 경찰만 수사를 개시하고 1차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며 “경찰도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가 완전무결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말 그대로 국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경찰에서 1차 수사한 송치사건의 오류나 미진한 부분을 새로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의 추가수사를 통해 바로잡아 억울한 국민에게는 든든한 보호망으로, 범죄자들에게는 촘촘한 법망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 내 강경파 의원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검찰개혁이 완수된다고 주장한다. 김용민·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범여권에서 강성으로 꼽히는 의원 32명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초안을 마련해 청와대나 국회로 통보·보고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진단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입법지원국의 국장과 과장 등이 전부 현직 검사로 구성돼 있어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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