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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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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가 경유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차 소유자다.

신청은 천안시청 환경정책과(☏041-521-5418, 5404) 전화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차량 소유권 변동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월 중순에 10% 감면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납세자는 은행 CD/ATM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청·납부 기간은 2월 2일까지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고지는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각각 부과된다.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조기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며 "많은 시민이 기간 내 신청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천안=김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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