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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숨기고 보안 부풀려...시민단체 "KT, 신규모집 중단해야"

머니투데이 윤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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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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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KT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YMCA는 신속한 사실조사와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신규영업 정지 명령 등을 촉구했다.

서울YMCA는 지난해 4월 SK텔레콤 해킹 사고 직후 KT가 '강력한 보안'을 내세워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 고객을 대거 유치한 점을 비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KT는 2024년 3~7월 악성코드가 감염된 서버 41대를 자체 폐기했는데, 이런 사실을 숨기고 보안 수준을 과장해 신규 고객을 모집했다는 설명이다.

서울 YMCA는 "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와 직결되는 보안 수준·현황 등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조사를 통해 KT가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방미통위는 신규 이용자 모집을 금지할 수 있다"며 "방미통위는 KT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심각하고, 여전히 KT 망의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KT 망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신규 고객 모집을 중단하도록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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