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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올해 등록면허세 266억원 부과 전년보다 1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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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철 기자]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12일 천안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9만7천272건, 총 26억6천1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25억6천100만원보다 약 1억원 증가한 것으로, 시는 신규 면허 등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 등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세액은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종별로 4천500원에서 6만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고지서는 지난 9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를 비롯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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