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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 2000만 원 부과

뉴스1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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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까지 납부



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김기현 기자

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김기현 기자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8000여 건, 5억 2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각종 인·허가 면허소지자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해 부과한다.

과세 기준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당해 연도까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를 져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세무서와 시청 인·허가 부서에 신고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농협·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지로 △ARS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기일 전 여유 있게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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